대법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 출마 피해자의 농활 음주문제 게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2-17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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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피고인이 사범대학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의 농활에서의 음주문제를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ㆍ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2.2.선고 2022도13425 판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달리 농활 과정에서의 관성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 글 전체 취지ㆍ내용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도 이를 끝까지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비록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ㆍ양과 같은 세부적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기억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음주운전 불감증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로서 총학생회 활동 과정에서의 도덕성ㆍ준법의식ㆍ안전의식의 확보는 물론 향후 농활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적ㆍ사회적 희생과 피해를 줄이고 농활이라는 사회참여활동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까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게시 글은 주된 의도ㆍ목적의 측면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엄격해진 분위기와 달리 농활 과정의 관성적인 음주운전 문화가 해당 개인은 물론 농활에 참여한 학내 구성원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 총학생회의 자치활동에마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시점이 피해자의 음주운전 행위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되었고, 피해자의 B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 출마 시점으로부터 약 2주일 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도ㆍ목적상 피해자의 출마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설령 그러한 의도ㆍ목적이 있더라도, 이 사건 게시 글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피해자의 준법의식ㆍ도덕성ㆍ윤리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에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음주운전 차량 동승)까지 숨김없이 밝힌 점과 이 사건 게시 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점 역시 이 사건 게시 글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 글이 전체적ㆍ객관적으로 공적인 취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읽혀지거나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낸다. 나아가 농활 과정에서 관행적인 음주운전 문화의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은 B대학교 총학생회 전체 구성원은 물론 우리 사회 일반의 관심과 이익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이 B대학교 구성원 이외의 사람까지 볼 수 있는 F에 이를 게시했다고 하여, 이 사건 게시 글의 공익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체육교육과 학생으로서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B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피해자 C는 B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으로서 2018.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가 소속된 B대학교 사범대 학생회는 2018. 3.경 피고인에 대해 총학생회장 사퇴운동을 벌이고, 같은 해 여름 무렵 추진되던 농활 활동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등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6.경 충북 옥천군에서 여름 농활을 추진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후 2018. 11.경 실시되는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피해자(2018.11.15.경 단독출마 당선)가 체육교육과 학생회장인 D와 런닝메이트로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2.경 B대학교 부근 장소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커뮤니티 사이트인 ‘E’, B대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F’, 전체 학생대표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하루 앞에 개최된 국장단 회의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공론화 여부·방식·내용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게시글을 올려 공론화 하기로 결정했다. 게시 당일 오전까지 부총학생회장 및 중앙집행위원장 등과 이 사건 게시글 초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해 수정·보완을 거쳤다. 게시글은 내용은 이렇다.

‘지난 6월 6일, 총학생회 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농활)의 준비를 위해 옥천군 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5인의 사범대 학생회 소속 학생(사범대 학생회장, 사범대 집행위원장,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체육교육과 학생회장, H 마을대장)들이 참여했습니다.(중간 생략) 행사가 끝난 후 뒤풀이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막걸리와 맥주 등 술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첫 잔에 건배를 할 때 저를 제외한 모든 인원이 술을 다 같이 마셨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학생들은 함께 술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범대 학생회에서 렌터카를 빌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국어교육과 학생회장)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운전자는 막걸리와 맥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이에 저는 “운전하셔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은 “날도 더우니 저기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한숨 자고 출발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함께한 다른 학생들 또한 웃으며 당시의 상황을 넘겼습니다.(중간 생략) 회의가 끝나고 농민회는 주변에 있는 카페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때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다른 사범대 학우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려고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전달했으나 직전의 논쟁 과정에서 소외감을 심하게 느꼈었고 운전자는 제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말은 전부 무시된 채 5명의 학생들은 차를 타고 카페로 이동했습니다.(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B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농활 활동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고정909 판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폭넓은 사실관계가 적시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① 이 사건 음주운전은 2018. 6. 6. B대학교 총학생회 농활 2차 사전답사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8. 10. 12.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②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시기는 B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를 약 1달 앞둔 시기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농활 사전답사에 참석한 사람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쉽게 특정될 수 있었는데, 농활활동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도 음주운전사고를 조심하자는 취지로 글을 게시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B대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F’ 등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까지 글을 게시하여 누구나 이 사건 글을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글 게시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항소심(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2노190 판결)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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