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전경.(사진=최영록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시의회와 협의해 상반기 중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에 한해서만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 조례가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조례 추가 개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구역만이 아닌 전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합으로서는 시공자 선정을 지금보다 최소 1년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사업 초기부터 자금조달이 훨씬 수월해져 사업진행에도 속도를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사업속도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