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웅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가해근로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내용의 정도 등을 따져보아야 하며, 괴롭힘이 단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계속적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방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지만, 구두 신고보다는 가급적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양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인정받아 가해근로자의 징계가 의결되거나 권고사직 처분이 된다면 가해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만약 사용자가 미온적인 반응으로 제대로 된 조사 및 진상규명을 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징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노동청 신고 및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라고 첨언하였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마다 명확한 자문이 필요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