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115억 여원의 부담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징역 10년, 추징 7,691,892,715원=115억 여원에서 원상회복한 1차 부담금 38억 여원 공제)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2. 2. 선고 2022도15400 판결).
피고인은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립관련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동구청에 1, 2, 3차로 나누어 115억 여 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무렵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부담금을 주식투자금 명목, 개인채무 명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게 관련 전자공문을 위작해 발송하고,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부담금 총 115억여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무추진용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115억 여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2-03 10:01: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595.15 | ▲8.83 |
| 코스닥 | 945.49 | ▼2.43 |
| 코스피200 | 668.27 | ▲0.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839,000 | ▲48,000 |
| 비트코인캐시 | 949,000 | ▼7,000 |
| 이더리움 | 4,66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60 | ▼20 |
| 리플 | 3,077 | ▼6 |
| 퀀텀 | 2,13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805,000 | ▼82,000 |
| 이더리움 | 4,66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70 | ▲10 |
| 메탈 | 582 | ▲6 |
| 리스크 | 297 | 0 |
| 리플 | 3,076 | ▼6 |
| 에이다 | 589 | 0 |
| 스팀 | 10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82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949,000 | ▼6,000 |
| 이더리움 | 4,66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00 | ▲30 |
| 리플 | 3,077 | ▼5 |
| 퀀텀 | 2,129 | 0 |
| 이오타 | 158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