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립관련 시설 기금 징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동구청에 1, 2, 3차로 나누어 115억 여 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무렵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부담금을 주식투자금 명목, 개인채무 명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게 관련 전자공문을 위작해 발송하고,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부담금 총 115억여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무추진용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