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