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자신을 농협협동조합 이사(비상임)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점장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농헙협동조합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H농협협동조합 이사인 피고인 A(60대)와 H농협협동조합 I지점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61).
또 금품을 받은 피고인 C(50대), D(60대) ,E(50대), F(50대), J(60대)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 D , E로부터 각 61만4000원, 피고인 F로부터 50만 원, 피고인 J로부터 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2. 1. 26. 실시된 H농협 이사(비상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지점장이자 대의원 K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J(여),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H농협 대의원, 피고인 F(여)은 H농협 대의원 L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22. 1. 25. 점심 무렵 울산 H면 모 식당에서 자기를 H농협 이사(비상임)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네가 알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5만원권 지폐를 10매씩 둥글게 말아 고무줄로 묶어 놓은 현금묶음 7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H농협 이사(비상임)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B에게 현금 350만 원을 제공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H농협 이사(비상임)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J에게 현금 50만 원 및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 2개를 제공함과 동시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이어 피고인 F에게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D, C , E에게 3개(각 시가 5만4000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 가방에 각 현금 50만 원을 넣어건네준 다음 식사를 하면서 식사대금 30만 원(각 6만 원)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결제했다.
또한 피고인 C ,D ,E F, J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농업협동조합의 지점장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 J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는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 J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농협이사 당선 목적 지점장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제공 '집유'
기사입력:2023-01-25 08: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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