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2년 1월 6일경 울산 남구 소재 공업탑 인근에서 피해자 C(14·여)을 만나 피해자가 가출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날 오후 6시경부터 1월 8일 오전 11시경까지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해악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