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추가로‘젠투 DLS’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였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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