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고객 예치금을 7년여간 빼돌린 은행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주의 모 지역농협에서 예금 수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1차례에 걸쳐 고객 4명의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고객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받은 뒤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빼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7년간 고객 예탁금 1억3천만원 빼돌린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9-03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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