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 중에 목욕탕과 전자상거래로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고단1231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 2. 6. 오후 7시 10분경부터 오후 7시 35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F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가 목욕 가방에 옷장 열쇠를 넣어둔 채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욕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꺼내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25.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7만4000원 상당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4. 11. 11.경 중고물품거래 인터넷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애플워치 10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애플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1. 11. 오전 10시 40분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24. 12. 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방법(아이패드 에어4 64기가를 33만 원에 판매한다)으로 2024. 11. 7.경부터 같은해 11.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품인 계란과 우유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절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가석방 기간 중에 절도, 사기 2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9-04 0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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