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밥이 넘어가냐"교장 머리에 식판 쏟은 학부모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9-04 08:42:56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자녀문제로 상담을 위한 교장이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음식이 담긴 식판을 교장의 머리에 쏟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해 특수상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6. 2. 낮 12시 15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L중학교 급식실 내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K(60대·여)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교장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밥이 X 넘어가냐, X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 재질 식판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들을 피해자에게 쏟고, 빈 식판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귀가 조치되었으나 다시 교장을 찾아갔다가 학생생활안전부장교사 피해자 C로부터 약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탕비실 바닥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식판으로 피해자 K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0.34 ▲15.92
코스닥 805.70 ▲8.89
코스피200 432.29 ▲1.9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05,000 ▼106,000
비트코인캐시 819,000 ▼1,500
이더리움 6,18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830 ▼30
리플 3,947 ▲7
퀀텀 3,724 ▼3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50,000 ▼60,000
이더리움 6,18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8,880 ▼30
메탈 983 ▼1
리스크 516 0
리플 3,951 ▲11
에이다 1,155 ▼2
스팀 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4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817,500 ▼4,000
이더리움 6,180,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790 ▼90
리플 3,949 ▲10
퀀텀 3,710 ▼55
이오타 2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