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업주로부터 1300여 만 원 편취 '집유'

기사입력:2025-09-04 08:59:23
울산법원.(로이슈DB)

울산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조직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공갈해 업주로부터 1,300여 만원을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4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울산지역의 폭력조직 목공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울산 내 유흥가에 있는 ‘홀덜펌’의 업주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업주들에게 겁을 주어 위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더라도 위 업주들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위 업소에서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하고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4. 1.경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24. 8.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공갈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참가비를 지불하지 않고 게임에 참가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거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칩과 카드를 손님들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장이냐, 같이 먹고 살자. 껄렁한 손님들 다 처리해 주겠다. 우리 애들 불러 입구에 세워두면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취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3년이내)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들에게 법률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9.04 ▲14.62
코스닥 805.68 ▲8.87
코스피200 432.01 ▲1.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188,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822,000 ▲1,500
이더리움 6,18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8,830 ▼20
리플 3,947 ▲6
퀀텀 3,704 ▼5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00,000 ▲104,000
이더리움 6,18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8,860 ▲10
메탈 984 0
리스크 516 0
리플 3,951 ▲11
에이다 1,156 ▼1
스팀 1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5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822,000 ▲500
이더리움 6,19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8,840 0
리플 3,948 ▲9
퀀텀 3,710 ▼61
이오타 26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