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STX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저소득 재해근로자 법률지원 확대 기사입력:2022-12-30 12:21:10
배호창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왼쪽 네 번째)과 김태정 STX복지재단 사무국장(왼쪽 세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배호창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장(왼쪽 네 번째)과 김태정 STX복지재단 사무국장(왼쪽 세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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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지부장 배호창, 이하 공단)는 12월 30일 STX복지재단과 저소득 재해근로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 육체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STX복지재단은, 2016년 3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재관련 행정소송 등을 지원하기위해 기금을 출연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률지원 대상자는 기존 경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서 영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STX복지재단은 매년 1천만원씩 정기적으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영남 소재 사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많은 법률구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산재피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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