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 C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 2. 21.경 ‘B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C의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의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C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다음 날 울산 중구 성안동 소재 D사에서 위 자서전을 배송받아 위 D사 종무소 앞에 비치한 후, 같은 달 25일경 위 D사에서 방송 기자에게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위 자서전 총 20권을 무상으로 배부했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2022. 2. 24.경부터 2022. 3. 1.경까지 C의 자서전 88권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책자를 기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부 5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2-12-27 0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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