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병원 한세은 약사, 약물이상사례보고 우수자 선정·표창

기사입력:2022-12-08 11:12:26
'2022 약물이상사례보고 우수자' 표창 수상(우측_대동병원 한세은 약사).(사진제공=대동병원)

'2022 약물이상사례보고 우수자' 표창 수상(우측_대동병원 한세은 약사).(사진제공=대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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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동병원은 약제팀 한세은 약사가 부산백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부터 2022년도 약물이상반응 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실적을 인정받아 ‘약물이상사례보고 우수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전국 28개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지정해 약물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등을 투여하고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에 대한 이상사례를 수집·파악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이상사례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취약계층 및 특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보고자 및 소비자의 의약품 상담 등의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센터는 지역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약품 부작용을 수집・평가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함으로써 의약품 안전정보의 축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표창을 수여받은 대동병원 한세은 약사는 “의약품은 동물실험, 임상시험 등 여러 단계의 검증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 환자에게 사용되지만 간혹 다수의 환자에게 사용되고 난 후 뒤늦게 이상반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상반응으로부터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약물이상반응을 줄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약사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만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 의약품은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복용 시에는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

약물을 처방받을 때는 상담 시 이상반응 경험이나 알레르기 질환, 음주·흡연 등의 생활습관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등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의약품 복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의사,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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