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부산양산지부"대우버스 거짓 폐업, 막장 해고는 무효"

울산지노위,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인정 기사입력:2022-12-05 14:18:49
(사진제공=금속 대우버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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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부산양산지부는 12월 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정부와 울산시가 직접나서 국내버스제조업 해외먹퇴 막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울산본부 김윤미 수석부본부장,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 박재우 지회장의 발언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정홍형 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자일대우버스 지분 100%를 소유한 영안모자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를 폐업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뒤로는 자일대우버스의 버스제조사업과 자산, 해외공장 심지어는 부품사 거래관계일체까지 오너의 둘째 아들 회사인 ㈜자일자동차로 넘겼다. 현재 자일자동차는 베트남공장에서 국내 생산차종을 생산하기 위해 협력 부품사의 해외이전을 강요하고, 국내부품 대신 중국, 베트남에서 확보한 부품으로 대체해 공급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11월 2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안모자그룹의 행위(지난 7월 12일 폐업)가 명백한 '위장폐업'(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하고 위장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사진제공=대우버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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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모자 그룹은 종국적인 목표였던 해외이전을 강행했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키기 위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해외이전 관련 업무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게 됐고. 가처분 결정이 인정되자, 회사는 전체 노동자해고 후 단계적 재채용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다가, 노동조합이 회사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했다.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으 부당해고 결정으로 북직시늉만 하다 직원들에게는 순환휴직과 임금삭감으로, 정부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최소비용으로 재고버스 225대를 완성하자 회사를 폐업하며 조합원을 복직 1년만에 또 해고했다.

참석자들은 "지노위의 판단은 감독행정기구의 시정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거짓 폐업으로 행정체계를 농락하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울산시 특혜(울산이전에 따른 수백억 혈세투입,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약 33억2천만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2010년 투자보조금 20억 원)까지 각종 지원을 삼켜버린 채 지역경제·버스산업·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이같은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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