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시청 앞 광장(인천애뜰) 개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위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거부한 인천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적시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8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애뜰을 선정해 사용 신고서를 냈고, 인천시는 이를 불승인했다.
당시 시는 현행 조례를 거론,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사회적 갈등이 예상돼 애뜰광장 사용을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직위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정치이자 차별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축제를 강행했고, 인천시는 조직위에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인천시 '시청앞 광장 퀴어축제' 불승인에 "처분 취소해야" 선고
기사입력:2026-02-13 1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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