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진주소방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자가 119로 신고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119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해 따로 거주하는 가족에게 119 신고사항을 알릴 수 있어 유용하다.
서비스는 ‘119안전신고센터’로 접속해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혜자의 병력과 복용 약물 등 환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은 “119안심콜 서비스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위급 상황 발생시 빠른 환자 정보 파악으로 신속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위해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