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특이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해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자가 119로 신고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119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해 따로 거주하는 가족에게 119 신고사항을 알릴 수 있어 유용하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은 “119안심콜 서비스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위급 상황 발생시 빠른 환자 정보 파악으로 신속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위해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