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본 과정은 스토킹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이해,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애착의 개념 등 잘못된 과거의 애착을 개선하고 심성순화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총 40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발방지 및 인간관계 개선, 감정조절과 표현 변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진주 전여친 스토킹 사건’등을 볼 때 스토킹 사범은 상대방의 입장 및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강력 또는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과 함께 정신적인 치유 및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