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구글의 ‘구글플레이’ 나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제3의 앱마켓을 설치하여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앱마켓 이외에도 외부링크나 파일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