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수명령 불응자 벌금 처분 받아

기사입력:2022-09-29 16:37:4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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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집행에 연속적으로 무단불참한 대상자 A씨가 수사 의뢰 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 이수를 거부하고 담당자의 독려에도 수차례 교육 지시에 불응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됐다.

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등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로, 불응 시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2022년 상반기 동안 이수명령 불응자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례가 있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제재할 것이다”며 엄정한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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