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수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보호관찰소 등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로, 불응 시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2022년 상반기 동안 이수명령 불응자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례가 있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제재할 것이다”며 엄정한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