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기여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에 일반인이 혼자서 이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과 주식, 비트코인, 적금,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게 된다. 심지어 퇴직금과 연금과 같은 장래 발생할 수입 역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고 있다.
채무의 경우는 그 경위 및 성격을 꼼꼼히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속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가정생활과는 무관하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얻은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는 속하지 않는다.
이에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단순히 재산상 이득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던 두 사람과 나아가 그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으로 독립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므로,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자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