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기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공평하고 합리적이게 나누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로 나누기보다는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과 주식, 비트코인, 적금,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게 된다. 심지어 퇴직금과 연금과 같은 장래 발생할 수입 역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고 있다.
채무의 경우는 그 경위 및 성격을 꼼꼼히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속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가정생활과는 무관하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얻은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는 속하지 않는다.
남양주 법무법인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특정,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비율의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을 따져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장 자신에게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법이 무언인지를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