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민경철 변호사는 한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CCTV 영상 녹화물을 확인해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명백한 것은 아니었다” 고 밝히며 “우선 혐의관련영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조력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추행 행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했다. 결국 관할 검찰청은, 의뢰인이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참가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보통은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도 한다. 필히 어떠한 도움을 받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처벌은 더욱 높아지고 보안처분으로 추후 일상생활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