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2021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개를 개설한 후, 법인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화물택배를 이용해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제공한 혐의다.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250만 원을 받아왔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2021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관내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피해자금이 모이는 법인통장을 특정,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통장모집책인 법인대표와 법인간부, 단순가담자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통장을 전달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위 모집책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적용법조〉① 사기방조 … 10년↓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