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유령법인명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자금세탁 법인대표 등 검거

기사입력:2022-09-14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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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유령 법인명의 대포통장 개설·유통 및 자금 세탁한 법인대표 등을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에 쓰일 법인명의 대포통장 10여 개를 개설·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90억 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제공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 편취케 한 법인 대표 등을 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21년 10월 13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개를 개설한 후, 법인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화물택배를 이용해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제공한 혐의다.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250만 원을 받아왔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2021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관내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피해자금이 모이는 법인통장을 특정,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통장모집책인 법인대표와 법인간부, 단순가담자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통장을 전달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위 모집책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적용법조〉① 사기방조 … 10년↓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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