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31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30대 벌금 50만 원

기사입력:2022-08-16 16:05:08
울산지법·가정법원

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131회에 걸쳐 53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해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05).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8일 오전 5시 1분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산30-10에 있는 영천JC 영업소에서 정지돼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8월 27일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535,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타 유료자동설비인 톨게이트를 통과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24 ▲53.22
코스닥 862.59 ▲17.15
코스피200 363.95 ▲7.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76,000 ▲403,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2,500
비트코인골드 50,400 ▲250
이더리움 4,692,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40,790 ▲390
리플 790 ▲4
이오스 1,233 ▲21
퀀텀 6,13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328,000 ▲398,000
이더리움 4,703,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40,880 ▲390
메탈 2,471 ▲29
리스크 2,527 ▲8
리플 792 ▲5
에이다 731 ▲10
스팀 45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14,000 ▲411,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3,500
비트코인골드 50,400 ▼150
이더리움 4,695,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40,780 ▲360
리플 789 ▲4
퀀텀 6,155 ▲85
이오타 360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