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5월 8일 오전 5시 1분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 산30-10에 있는 영천JC 영업소에서 정지돼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삽입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8월 27일경까지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535,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타 유료자동설비인 톨게이트를 통과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