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찬반이 오갔던 '당직 정지' 관련 당헌을 '기소시→하급심 유죄시'로 개정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당헌 80조 1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