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제공=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김기영 재판관은 총회에서‘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AACC 회원국과 공유한다.
총회에 앞서 이사회에서 박종문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업무현황을 보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법치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AACC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은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헌법재판관련 지역협의체.
(주요 기능) 총회·이사회 등의 회의와 심포지엄・세미나 등의 행사 개최, 헌법판례법 및 헌법재판 정보 교류,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등
2022년 8월 현재 20개국(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인도, 몰디브, 방글라데시, 요르단) 헌법재판기관이 가입돼 있다.
(이사회) 회원지위를 가진 기관의 수장들이 참석하며, 회원가입・탈퇴, 옵서버와 게스트의 승인, 총회 장소 결정 등 권한 행사
(총회) 회원, 옵서버, 게스트 등이 참석하며, 2년에 1회 개최하고 토론세션, 개・폐회식으로 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