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남편 B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했다.
피고인(아내)은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B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나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