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면허취소상태인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31분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남편 B는 2022년 4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했다.
피고인(아내)은 B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이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B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나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면허취소상태 남편에게 운전을 하게 한 아내 벌금형
기사입력:2022-08-11 10:16: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21.36 | ▼19.21 |
코스닥 | 733.23 | ▼5.82 |
코스피200 | 349.16 | ▼2.6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84,000 | ▲629,000 |
비트코인캐시 | 556,500 | ▲3,500 |
이더리움 | 3,632,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00 | ▲100 |
리플 | 3,518 | ▲18 |
이오스 | 1,101 | ▲9 |
퀀텀 | 3,37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211,000 | ▲602,000 |
이더리움 | 3,630,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00 | ▲100 |
메탈 | 1,212 | ▲16 |
리스크 | 761 | ▲7 |
리플 | 3,517 | ▲17 |
에이다 | 1,100 | ▲10 |
스팀 | 215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00,000 | ▲630,000 |
비트코인캐시 | 557,000 | ▲2,000 |
이더리움 | 3,629,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50 | ▲180 |
리플 | 3,516 | ▲15 |
퀀텀 | 3,370 | 0 |
이오타 | 3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