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 사용이 유류 소비 절감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들은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를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에 다시 한번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확실히 세움으로써,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