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작년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00:00~06:00)’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후 상습적인 외출제한 위반으로 지난 4월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 7월 29일 A씨를 소환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8월 10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결정한 조치이다.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ㆍ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