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석방 대상자 A씨(50대.남)에 대해 가석방 기간 중 상습적인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살인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작년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00:00~06:00)’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후 상습적인 외출제한 위반으로 지난 4월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다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 7월 29일 A씨를 소환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 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8월 10일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결정한 조치이다. 앞으로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ㆍ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주보호관찰소, 상습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가석방 취소 결정
기사입력:2022-08-10 11:20: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46,000 | ▼145,000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4,000 |
이더리움 | 3,50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40 | ▼150 |
리플 | 3,092 | ▼3 |
퀀텀 | 2,695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93,000 | ▼77,000 |
이더리움 | 3,497,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50 | ▼120 |
메탈 | 924 | ▼5 |
리스크 | 517 | ▼6 |
리플 | 3,090 | ▼2 |
에이다 | 798 | ▼4 |
스팀 | 17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0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69,500 | ▼4,500 |
이더리움 | 3,497,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30 | ▼170 |
리플 | 3,090 | ▼6 |
퀀텀 | 2,698 | ▲21 |
이오타 | 2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