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수족관 고래 방류 및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액션

기사입력:2022-08-07 14:51:58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교수)는 8월 5일(금)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과 서귀포 운진항 고래관광선 부두 앞에서 수족관에 잡혀있는 22마리의 고래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는 고래 보호 캠페인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는 바다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울과 경기, 속초, 울산, 부산, 거제, 제주 등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소속의 회원들과 가족 그리고 안양대학교 학생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김장용 공동대표와 이상범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고래방류 촉구 캠페인
“고래야 바다로 돌아와”“수족관은 고래의 감옥이다” “고래는 바다에서 살아야 한다”

협재 해수욕장 바다 액션 참석자들은 고래모형과 말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지난 3일 많은 언론에서 해수부가 국내에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일제히 보도했다. 곧바로 8월 4일 제주 퍼시픽 리솜 마린스테이지(구, 퍼시픽 랜드)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전 야생 적응 훈련을 위해 신도리 바다의 가두리 어망으로 옮겨졌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의 비봉이 방류 결정을 환영한다. 한편으로 현재 국내 수족관에 갇혀 있는 나머지 21마리의 돌고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류계획도 추진하고 있지 않다. 해수부에서는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를 방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언론도 그 사실만 보도함으로써 전국 6곳 수족관에 21마리의 돌고래가 더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것이다.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과 마찬가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집계를 해보니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8곳 수족관에서 모두 46마리의 고래가 폐사했다(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에서 37마리). 수족관을 고래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 포획되어 좁은 수족관에 감금된 고래들이 죽어서야 수족관을 벗어날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남방큰돌고래 1마리 방류 결정만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은 위선이다. 언제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돌고래 21마리는 일본 다이치에서 반입된 큰돌고래가 16마리(1마리는 수족관 번식) 이고, 러시아에서 반입된 흰고래(벨루가)가 5마리다. 따라서 비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나머지 고래들도 하루빨리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캠페인
이어 참석자들은 크고 작은 방사능 마크, STOP라고 쓰인 글자판, SAVE OUR SEAS라고 쓰인 글자판 등을 들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바다 액션을 전개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하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막아내고 제주 바다 지켜내자”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그동안 일본대사관 앞,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부산 자갈치시장, 부산 영사관 앞, 거제와 진해 바닷가 등 전국 곳곳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해양투기 계획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에서의 캠페인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방류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내년 3월 방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방류시 1년 이내에 제주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근접 보트관광 반대, 고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촉구 캠페인
이날 오후에는 장소를 서귀포시 운진항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 고래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이곳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돌고래 떼 이동을 보여주는 보트관광업이 성업 중인데 고래관광선들이 50m 이내 접근 금지 법적 제한을 지키지 않고 너무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고래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먹이를 따라 해안가에 자주 나타나는 남방큰돌고래는 관광 보트가 접근하면 도망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스트레스로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50m 거리 두기 규정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바다에서 규정을 지키는지를 감시하기도 어렵다. 보트와 남방큰돌고래의 거리는 최소 0.5해리(900m)로 확대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법제화 시켜야 한다.

바다위원회 주관 바다 액션 참석자들은 고래관광선들이 정박해있는 부두에서 “남방큰돌고래를 지켜주세요”, “불법적인 근접 보트 관광은 제돌이와 친구들을 위협한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불법적인 고래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래를 보호하는 생태관광을 촉구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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