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지구건설 대표이사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

하청업체 대표와 지구건설 현장소장은 항소심서 실형→ 집유 기사입력:2025-08-20 12:36:3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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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 공장 신축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인 피해자를 추락 사망케 한 사건에서 지구건설 대표이사는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고 사망에 이르게 한 하청업체 대표와 지구건설 현장소장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려 5일 뒤에 사망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OO(지구건설주식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OO(승일판넬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소OO(지구건설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각 법정구속 안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OO(카고크레인 기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양벌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헙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지구건설주식회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중량물의 낙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1. 2.오전 9시 42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장 신축현장에서 카고크레인 기사 이OO가 카고크레인을 고소작업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작업대를 양중하여 적재함 후방으로 이동시켜 임시 거치한 후 운전석으로 이동한 사이에, 피해자가 작업대 부착 작업을 위하여 적재함에 오르다 적재함 후방에 불안정한 상태로 임시 거치된 작업대와 함께 약 2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작업대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 몸 부위를 연속하여 충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량물의 취급으로 낙하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7. 오후 11시 16분경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1심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해자를 고용한 판넬공사 업체 대표자인 박OO과 판넬공사를 도급한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소OO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인인 지구건설과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지구건설 대표이사, 카고크레인 기사, 지구건설 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OO과 소OO은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현장의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소OO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위반행위를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1심이 선고한 벌금액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공사금액, 피고인 회사의 규모와 공사실적 및 벌금 부과로 인한 제재적 효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하지는 않았다.

한편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8월 19일 부산지법 주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지구건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참담한 중대재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첫 걸음'이라며 엄정처벌 촉구 선전전 및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항소심에서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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