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8-20 17:17:57
강용석(왼쪽)·김세의.(사진=연합뉴스)

강용석(왼쪽)·김세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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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이와함께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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