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8-20 17:15:00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어머니 B씨의 공동공갈 혐의와 관련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A씨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이들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미리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은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30.09 ▼21.47
코스닥 777.61 ▼10.35
코스피200 423.66 ▼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5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771,500 ▼3,000
이더리움 5,90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9,260 ▼70
리플 4,039 ▼21
퀀텀 2,807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87,000 ▼243,000
이더리움 5,90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240 ▼110
메탈 1,003 ▼1
리스크 538 ▲1
리플 4,037 ▼24
에이다 1,192 ▼9
스팀 1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0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771,000 ▼3,500
이더리움 5,91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9,290 ▼70
리플 4,038 ▼22
퀀텀 2,780 0
이오타 27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