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업방해 이유 폭행 중학교 특수교사 '집유'

기사입력:2022-08-06 15:19:0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89).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21년 9월경 특수반 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수업시간이 마친 후 훈계를 하던 중 피해학생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화가 나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다.

권민오 판사는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점, 고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14.53 ▲54.48
코스닥 833.00 ▲8.18
코스피200 450.05 ▲8.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833,000 ▲468,000
비트코인캐시 807,500 ▲2,500
이더리움 6,01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8,750 ▲150
리플 4,119 ▲11
퀀텀 3,615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921,000 ▲448,000
이더리움 6,01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8,770 ▲110
메탈 1,000 ▼1
리스크 526 0
리플 4,122 ▲9
에이다 1,226 ▲11
스팀 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930,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807,000 ▲500
이더리움 6,01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740 ▲160
리플 4,120 ▲11
퀀텀 3,639 ▲34
이오타 2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