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와 C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가 3명 있다.
피고와 C는 2021. 7.경 서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 C이 피고를 유혹해 내연관계를 시작했다. 피고는 원고가 C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2021. 9.경 피고와 C이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추궁했고, 피고는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는 그 후에도 C와과 연락하면서 만남을 지속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 손해 발생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