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들 상대 소액결제 사기 20대 실형

기사입력:2022-08-02 10:10:0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연인의 체크카드로 몰래 현금 인출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2천 만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1내지 5죄 징역 2개월, 나머지 6내지 10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983).

또 배상신청인에게 1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러 왔고, 2020. 6.에는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바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 전후로 계속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5 죄에 대해서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됐다.

(1.피해자 C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인관계이던 C가 잠든 틈을 타 C의 체크카드로 ATM기기에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절취했다.

(2.피해자 E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 24일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E의 휴대폰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88만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어 같은해 7월 19일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확인해 주겠다며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해 E의 휴대폰으로 50만 원을 소액결제해 재산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3.피해자 G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년 7월 27일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G에게 '만나자,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도록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9년 8월 2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만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5만 원이 휴대전화 요금으로 빠져나갔다. 다시 돈을 보내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G가 돈이 없다고 하자 '엄마·아빠 휴대전화로 온 문자나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며 전송 받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해 그때부터 2019년 8월 3일까자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9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4.피해자 K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1월 4일 익명 전화통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부업을 해야하는데, 내 휴대폰의 액정이 깨져 사용할 수 없으니 너의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해 건네받고 이 과정에서 알게된 피해자 K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합계 54만8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5.피해자 L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20일 불상의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이야기 하던중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지문을 등록하고, 피해자 L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소액결제해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6.피해자 O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년 7월 1일경 불상의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O에게 회원가입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P의 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31만 원 상당 소액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해자 O로부터 소액결제 된 것에 대해 환불을 요구받자,'피해자 부모님(P,Q)의 휴대폰이 있으면 환불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해 4000다이아 아이템 9개를 구입하도록해 합계 198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7.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9월 14일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R에게 '회원가입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해 얻은 정보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3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8.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년 2월 15일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T에게 전화통화 중 중 ‘나 대신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금액을 다시 내 소액결제로 변경할 수 있으니 너한테는 피해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021년 3월 1일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등 합계 147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9.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년 4월 6일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게임 이벤트 진행 중인데 도와 달라, 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몇 개 전송될 텐데 그것만 나한테 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해 문화상품권 등 합계 73만 원 상당을 피해자 U의 친언니 B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같은 날 소액결제 된 것에 대해 환불을 요구받자, ‘환불 절차가 늦어진다, 추가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전에 소액결제가 된 것까지 모두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B명의 휴대전화로 '루비 550' 아이템 총 9개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49만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게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0.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21년 4월 30일 화상통화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W와 카톡 보이스통화 중 ‘50만 원을 벌 수 있는 부업 아르바이트를 진행 중인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할 테니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10만 원을 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런 뒤 피해자 W의 휴대폰으로 상품권 49만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위 금액을 환불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달 5월 1일 피해자의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전달 받은 다음, 권한 없이 기프트 사이트에 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상품권 49만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2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어 피해자 W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자,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아이템 '루비 550'을 구매하도록 해 합계 125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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