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항소했다.
원고는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이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임대나 분양전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항).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아들이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 법률관계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내세워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