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이 속한 세대 전원 무주택자

기사입력:2022-07-26 09:09:55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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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정문경·이준현)는 2022년 6월 24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는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의미한다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2나200525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2억84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했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항소했다.

원고는 "원고의 아들은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이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임대나 분양전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항).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아들이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 법률관계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내세워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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