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딸을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는 하다면서도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했다.
감정의는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에 의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위 가족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할 능력 또한 미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시키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으나 돌발행동을 하는 등 적응못해 일주만에 퇴원조치 돼 다시 피해자를 부양한 점, 피해자가 사회복지기관으 등록도 거절한 채 집에만 있으려 하자 외출도 못한 채 24시간 피해자를 돌본 점, 피고인의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 된 점, 이 사건 범행직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전적으로 피해자를 보살피면서 겪었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좋지 못해 징역형의 집행을 오롯이 감내하기에는 벅차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