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보험금지급거절하고 보험계약해지 통보 보험사 패소

기사입력:2022-07-22 11:12:1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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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6월 9일 원고가 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계약 전 알릴의무) 피고(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4068).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했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비 20,000,000원,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이 보장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 C를 통해 2018년 12월 1일 피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무배당 건강보험 유병장수플러스)을 체결했다.

원고는 2020년 3월 18일 울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해 그 다음날 좌상엽 폐쐐기 절제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폐암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2020년 6월 15일 원고가 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송했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했다.
"계약 가입 당시 ‘2018년 11월 16일 흉부 CT 검사 후 2018년 11월 23일 흉부 CT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듣고 2개월 후에 폐기능검사/흉부 X-선 검사/저선량 CT검사를 추가로 시행할(재검사 및 추가검사

를 시행할)’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신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실(들)은 당사가 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통해 질의하였던 내용으로, 당시 알았다면 체결 여부나 조건을 달리 하였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보험설계사 C를 통해 자신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모두 고지했다. C가 원고를 대신해 해당 병원에서 원고의 진료기록 등 서류를 모두 발급받았고, 흉통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C에게 ‘2018. 11. 14. 호흡곤란’, ‘2018. 11. 23. 호흡곤란’, ‘2018. 11. 23. 상세불명의 흉통’의 내용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건네주어 피고에게 제출했다. 원고는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아니오’라고 체크한 자는 원고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는 C로부터 위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보험설계사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바 없으므로, 보험설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처럼 보험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을 보험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렸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

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원고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한 고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자신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개월 뒤 PFT/CXR/LDCT 등 추가 검사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통해 피고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C가 태블릿PC를 이용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가 아닌 C자신이 '아니오'란에 직접체크한 점, C가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적어도 원고가 위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호흡곤란, 흉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일률적으로 ‘아니오’라고 체크했을 뿐인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인 폐암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피보험자가 알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2020. 3. 18. 최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암 이거나 일시적 염증일 가능성이 병존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폐암이 의심되고 이로 인하여 추가검사 내지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설계사인 C 및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 및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를 한다'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C는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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