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설물설치 금지,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 정치적표현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확성장치사용금지조항은 합헌 기사입력:2022-07-21 19:06:57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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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②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선례를 변경하여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을 2023. 7. 31.까지 개정해야 한다.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어, 그로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크다. 한편, 이러한 범위 내에서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지만 ③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및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중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2017헌바100, 2021헌바19, 2021헌가5․6, 2021헌바207, 2021헌바232, 2021헌바298(병합)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익은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받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확성장치사용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소원심판 사건(2017헌바100, 2021헌바19, 2021헌바207, 2021헌바232, 2021헌바298)]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했다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했다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벽보를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게시했다거나, 같은 법 제91조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기각결정을 받은 뒤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5, 2021헌가6)] 제청신청인들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쇄물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제청신청인들은 재판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게시할 수 없다’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게시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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