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금지 '위헌'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집회의 자유, 정치적표현 자유 침해 기사입력:2022-07-21 15:00:41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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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개최를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가운데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 결정은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던 헌재 2001. 12. 20. 2000헌바96등 결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가 아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금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결정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의 개최까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기간 중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 제103(각종집회 등의 제한)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2012. 4. 9. 및 같은 달 10.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정문 앞,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정문 앞 등에서 ‘나꼼수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2018. 2. 2.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법원에서 각 벌금 9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청구인들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8.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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