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합동해 2011년 8월 22일 오전 3시경 2만4000리터 저장용량의 탱크로리 화물차 적재함에 경유가 저장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하는 시가 650만 원 상당의 경유 4000리터를 빼내어 가 절취했다.
이어 2011년 9월 23일 0시40분경부 같은 날 오전 3시6분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00만 원 상당의 휘발유 2만2000리터를 빼내어 가 절취했다.
피고인 등은 2011년 8월 23일 오전 1시 17분경, 2011년 8월 26일 오전 1시 39분경, 2011년 9월 10일 오후 11시경 및 오후 11시 41분경 유류를 절취하려 했으나 탱크로리 화물차 윗부분이 현장 주변에 쳐둔 천막위로 드러나거나, 공원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거나, 송유관으로 유류가 지나가지 않아 각 미수에 그쳤다.
E는 C를 장물운반책으로, D를 장물처분책으로 섭외하고, 위 현장에서 직접 유류를 절취하는 B를 C에게 소개하는 등 주된 범행가담자들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대포폰 및 공중전화를 통해 작업현황을 보고받는 역할을, B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공터를 임대하고, 위 압력계 및 차단용 밸브가 설치된 호스를 봉고차에 싣고 다니다가 위 공터에 이르러 고압호스와 연결하고, 압력계를 확인하여 송유중인 것이 확인되면 위 호스를 통하여 유류를 빼내는 역할을 했다.
C는 탱크로리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현장 근처에 대기해 있다가, 절취한 유류를 옮겨 싣고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는 C로부터 전달 받은 위 유류를 김해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F는 유류 절취시 위 공터 근처 공원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