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 포탈, 2017년 귀속 법인세 포탈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당시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허위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대로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I에게 지급한 5억1010만 원을 전부 이자비용으로 반영해 피고인이 포탈한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이 금액이 전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죄가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울산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년 7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7.7.21.경 울산세무서에 2017년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계상해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억2709만3545원을 포탈했다.
또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8월 3일경부터 12월 31일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억723만790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7. 10. 25.경 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7년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기간 2017. 7. 1.부터 2017. 9. 30.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가 ㈜E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
피고인은 2018.1.25.경 울산세무서에서 2017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금액 23억723만7906원을 매입비용으로 계상해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억3072만3790원을 포탈했다.
피고인은 2018. 4. 1. 울산세무서에서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7년 2분기 부가가치세관련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3억723만7906원을 가공매입원가 필요경비로 계상해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1억1652만9071원을 포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 연간 총 8억4054만5926원을 포탈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포탈한 세액도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