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증인인의 증언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 법원에 출석하는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절차를 확대 운영한다.
종래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특별증인, 취약증인 등을 위한 특별증인지원실을 운영했으나, 7월 18일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모든 증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과 동행인은 누구나 증인지원실을 이용할 수 있다(증인소환장 및 신분증 지참 필요).
증인 소환 시 일반증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증인소환장과 함께 송달하고, 매일 오전 당일 출석 예정인 증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일반증인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일반증인지원실의 지원 업무]
△법정위치, 증인신문 시각 등 사건 관련 정보 제공 △형사법정의 구조, 재판관여자의 역할, 증인신문의 취지와 순서 등 형사재판 진행절차 안내 및 문의사항 답변 △대기·휴식할 수 있는 장소 제공(소파 구비, 음료·간식 비치) △필요 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특별증인·취약증인 지원절차로 전환, 특별증인·취약증인 지원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