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해충돌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 교육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의무 기사입력:2022-07-12 17:44:14
공직자의 이해충돌발지법 직원교육 모습.(사진제공=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발지법 직원교육 모습.(사진제공=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 소장 배성희)는 7월 12일 전직원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단계 청렴릴레이 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배성희 서울남부센터 소장은 7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본부 주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 1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이수했고, 12일 부서원 대상으로 2단계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

배성희 소장은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직무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나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히 잘 준수하여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으로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의무가 있다.

△5가지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의무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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