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당연직 위원으로 김진태 前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그 외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검찰청법 제34조의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피천거인)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
법무부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