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상품군인 초밥, 김밥 등 즉석조리식품은 판매 가능 시간을 제조 후 7시간으로 단축했으며, 수박 등 커팅 과일의 경우에는 판매 기한을 4시간으로 운영한다.
롯데온도 마트에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초신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고객들이 식품 구매 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통기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유통기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온에서 우유, 계란, 두부, 콩나물 등 신선도에 민감한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에 품목별로 5일 또는 10일 등 배송되는 상품의 보장된 잔여 유통 기한 알려준다.
또한, 롯데온은 신선식품의 신선도 및 품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바로 환불 처리를 해주는 ‘초신선 보장 서비스’도 운영한다. 별도의 회수 절차 없이 바로 환불을 진행하는 서비스로 롯데온에서 판매하는 롯데마트의 과일, 야채, 수산, 축산 등 1만 5천여 개 신선식품에 적용하며, 해당 상품에는 ‘초신선 보장’ 표시가 별도로 붙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