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등 기사입력:2022-07-01 06:00:00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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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6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 사안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협의이혼을 하면서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乙로, 양육비를 자녀당 매월 60만원으로 정함
○ 甲은 양육비를 자녀당 30만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한 후 구속됐고,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 비록 甲이 향후 상당 기간 수감되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협의이혼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甲의 재산상황에 큰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주장과 달리 구속 전 스스로가 실직상태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함
- 구속 이후 甲의 경제적 상황이 변동된 것은 甲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야 함
- 형사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혼인생활의 모습이나 이혼 경위 등에 관한 乙의 진술이 상당 부분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甲에게 관련 사실로 구속되었음을 근거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함
- 현재 甲이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乙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보여 양육비를 감액한다면 자녀들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음
-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乙은 추후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수준의 양육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녀들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丁(男)과 丙(女)은 80년대 이혼했고 丁은 이혼 직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음
○ 丁은 丙과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甲, 乙을 丙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甲, 乙은 丙과 함께 거주하거나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
○ 甲, 乙은 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甲, 乙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친생추정이 미칠 경우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려면 민법 제846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다만 동서(同棲, 동거)의 결여로 처(妻)가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甲, 乙은 丙의 친생자로 추정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되었다면 민법 제844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 규정은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등으로 객관적인 혈연관계의 확정이 곤란했던 시기에 ‘가정평화의 유지와 자의 복리’라는 이익을 ‘혈연진실’이라는 이익에 우선하도록 한 것으로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친생자 판별이 손쉬워진 상황에서는 친생추정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소멸되었다 할 수 있음
•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그대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가족법의 근본원리인 혈연진실주의를 지나치게 희생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하기 어려움
•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자(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혈연관계를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자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 등 불합리함
• 동서(同棲, 동거)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도, 이와 달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정립된 유전자검사 등으로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유전자 검사 결과, 丙이 甲, 乙의 어머니가 아님이 명백하고, 甲, 乙은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

○ 甲(女)은 사망한 乙(男)과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임
- 甲과 乙은 법당에서 결혼 법회를 하고, 당일 乙이 甲에게 보낸 문자에는 “주지 스님 앞에 선혼 서약서 약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 甲이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乙이 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차임도 지급했으며, 관련 아파트 근처 마트, 식당에서 乙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다수 확인됨
- 甲과 乙은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고, 甲은 乙이 사망하던 날 연락이 되지 않자 “신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함
- 甲으로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로써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음
○ 피고 측에 보조참가한 乙의 자녀들이 항소했으나 1심 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에 더하여 甲이 乙의 형제자매들과 식사를 하거나 乙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가족행사에 참석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男), 乙(女)은 60대 부부
○ 乙은 甲과 상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종신보험 2건을 해약하였고, 甲은 이혼할 목적으로 다른 여성과 외도하고 있다면서 乙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집을 나갔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 乙이 별거하고 있고, 甲이 乙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관계가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혼인 파탄을 인정
- 혼인파탄의 책임은, 잘못을 저지른 乙, 그에 실망한 나머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외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 甲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함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최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
○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乙은 甲을 상대로 면접교섭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음
○ 심리 결과, 乙이 다른 남성과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그 남성을 만나러 외국을 방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어 甲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 乙의 반소에 대해, 면접교섭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 사건에 해당하는데,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을 법률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끼리의 병합에 관해서도 청구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합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가사소송법 제1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민사사건을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전속관할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한 사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甲(女)은 남편 乙(男)에게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했음
○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혼인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음
- 한편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
- 乙에게 최근 실형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乙이 甲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범죄전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경제적 무능력 및 별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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