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미지 확대보기TBS 인사규정 제37조 및 징계절차 및 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때,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세련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조민씨를 옹호하거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해 “일개 판사의 법조 쿠데타”라며 판사를 조롱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았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언비어 등을 퍼뜨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온갖 궤변으로 옹호하는 등 선거에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았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 해야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무유기) 그러면서 이강택 대표는 TBS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한 김어준 진행자, 뉴스공장 제작진 등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 이강택 대표는 김어준 진행자가 하루 최대 200만원 까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에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출연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연간 5억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김어준 진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강택 대표는 TBS 전반을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로서 불공정 편파방송하는 김어준 및 뉴스공장 제작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TBS 신뢰 및 이미지를 추락하게 하는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제3자인 김어준 진행자는 연간 5억이라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TBS는 수입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이강택 사장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직권남용)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TBS는 출연료가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이강택 대표가 직원에게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